Google이 개발하는 웹브라우저인 Chrome이 시크릿 브라우징 중에도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Google과 그 모회사인 Alphabet이 집단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최근 Google이 마침내 화해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Google settles $5 billion consumer privacy lawsuit | Reuters
https://www.reuters.com/legal/google-settles-5-billion-consumer-privacy-lawsuit-2023-12-28/
2020년 6월, Google의 Chrome이 시크릿 브라우징(프라이버시 모드)을 이용하고 있는 동안에도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소송을 휘말렸습니다. 원고 측은 Chrome의 시크릿 윈도우는 미국의 도청법 및 캘리포니아주의 프라이버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50억 달러(약 7조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Google faces $5 billion lawsuit in U.S. for tracking 'private' internet use -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alphabet-google-privacy-lawsuit/google-faces-5-billion-lawsuit-in-u-s-for-tracking-private-internet-use-idUSKBN23933H
Google faces US$5 billion lawsuit in US for tracking 'private' internet use - CNA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business/google-faces-us-5-billion-lawsuit-in-us-for-tracking--private--internet-use-12798380
그 후 2023년 8월에는 Google이 약식판결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Google은 "Chrome 시크릿 브라우징을 통해 브라우저 및 기기에 활동을 저장하지 않고 인터넷을 볼 수 있지만 새 시크릿 탭을 열 때마다 명시된 것처럼 웹사이트는 세션 중 브라우징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구글과 원고 측 변호사가 임의 화해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을 담당하고 있던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연방지방판사가 2024년 2월 5일에 예정된 집단소송의 공판을 보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원고 측이 Google에 대해 5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번 화해조건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담당 변호사들은 중재를 통해 구속력 있는 조건서에 합의하고 2024년 2월 24일까지 법원의 승인을 얻기 위해 공식적인 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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