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AdSense'의 계정의 자산가치는 나날로 높아지고 있다. 등록 심사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의미있는 콘텐츠를 발신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취득의 조건이다

인터넷상에서는 다양한 사기나 부정한 방법이 고안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 플랫폼에서 계정을 신규 취득하려는 이용자의 심사를 엄격히 해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필요한 구글의 'AdSense(애드센스)' 계정은 2016년경까지는 무료 블로그를 이용하여 일기를 쓰고 있어도 얻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자신의 도메인을 취득하고 있는 사이트가 아니면 심사 통과가 어려워지고 있다.


사이트에 게재하는 기사의 내용도 수익 창출에 적합한 콘텐츠로 판단되는 것이 중요하고 '금지 콘텐츠'의 조건도 애드센스의 약관으로 구성되어있다. 구체적으로는 담배와 알코올의 구매를 촉구하는 내용이나 온라인 카지노와 스포츠 도박, 승인되지 않은 의약품 및 보조 식품을 소개하는 기사, 폭력적인 언동이나 불경스러운 말 (저주와 욕설)을 포함하는 내용 등은 NG가 된다.

■ Google 게시자 정책
https://support.google.com/adsense/answer/9335564?hl=ko&visit_id=637333195351920977-3232252853&rd=1

Google 게시자 정책 - AdSense 고객센터

Google에서는 게시자가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광고주가 관련성 높은 유용한 제품 및 서비스로 잠재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방 공간으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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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계정은 한 번 취득하면 여러 도메인 사이트에서 수익 창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으며, YouTube 및 모바일 앱 개발의 수익 창출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기업들에게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

계정 소유권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지만, 계정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명의변경을 하여 사이트의 수익을 잇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창업 초기부터 수익 사이트의 매각을 노리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화 비즈니스 계정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애드센스는 개인 계정 및 비즈니스 계정(회사 명의) 2종류가 있으며, 후자라면 회사의 M&A 형태로 매각 계정의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애드센스 계정은 상속이나 회사의 M&A를 통해서 양도를 할 수 있게 되어, 수익자산의 가치를 갖기 시작했다.

Posted by 말총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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