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Google 드라이브에 '1'만 입력한 텍스트 파일을 업로드하면 어떠한 이유로 저작권 침해 경고가 발생한다는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문제를 보고한 인물은 미시간주립대학의 학자인 에밀리 돌슨 씨. 이 불가사의한 저작권 침해 경고가 파일명과 관련있는지 아니면 파일의 내용과 관련있는지 궁금했던 Hacker News 유저가 돌슨 씨처럼 숫자 '1'만 포함된 각기 다른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 Google 드라이브에 업로드했습니다. 이 유저가 준비한 텍스트 파일의 파일명은 'one.txt', 'onev2.txt', 'output04.txt', 'output05.txt'로 파일에 입력한 내용은 1과 1의 뒤에 텍스트의 개행에 사용하는 '\n'나 '\r\n'을 입력한 것도 함께 업로드했다고 합니다.
업로드 직후에는 특별히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약 1시간 후에 업로드한 파일의 대부분에 저작권 침해를 알리는 경고 플래그가 떴다고 합니다. 파일명이 다르더라도 대부분의 파일에 저작권 침해 경고 플래그가 떴습니다.
덧붙여 이 불가사의한 저작권 침해의 경고 플래그에 대해서 "이 프로세스는 유저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자동 의사결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GDPR에 근거하면 유럽연합에서는 불법"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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