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을 악용하여 사용자 1억 7800만 명의 데이터를 스크래핑하고 언더그라운드의 사이버범죄 포럼에서 판매했다고 Facebook이 우크라이나인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상대로 재판을 일으켰습니다.
Facebook, Inc. v. Solonchenko, 3:21-cv-08230 – CourtListener.com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0667919/facebook-inc-v-solonchenko/
Facebook sues Ukrainian who scraped the data of 178 million users - The Record by Recorded Future
https://therecord.media/facebook-sues-ukrainian-who-scraped-the-data-of-178-million-users/
Facebook은 스마트폰 주소록과 동기화하면 등록된 전화번호가 Facebook 계정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Facebook Messanger를 통해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가져오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알렉산드로비치 솔론첸코라고 자칭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안드로이드 기기를 위장한 자동화툴로 이 기능에 수백만 건의 랜덤 전화번호를 보내 페이스북 계정의 소유 상황을 확인했고 수집한 데이터를 사이버범죄 포럼으로 알려진 RaidForums에서 판매했습니다.
Facebook의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 솔론첸코는 포럼에서 Solomame라는 이름으로 합계 억 단위에 이르는 유저의 데이터를 판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취급하고 있던 데이터에는 우크라이나의 은행이나 택배서비스, 프랑스의 데이터분석 기업에서 훔친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구인사이트나 메일 어카운트에서 같은 유저명이나 연락방법을 이용하고 있었던 점에서 RaidForums의 Solomame가 솔론첸코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Facebook은 솔론첸코 피고인을 상대로 Facebook에 대한 액세스 금지 및 스크래핑된 데이터의 판매금지 명령을 내도록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또 금액은 미정이지만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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