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로 principle of double effect 또는 rule of double effect인 이중결과의 원리는 하나는 좋은 결과, 다른 하나는 나쁜 결과로 귀결하는 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를 결정하기 위해 도덕신학, 기독교철학에서 행위의 허용성을 평가하는 규칙이다. 이 원리의 첫 기록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에서 언급한 정당방위에 있어서 타인을 살해하는 것의 취급이다.

프란시스 제레미아 코넬의 '신 가톨릭 백과사전'에 따르면 이 원리에는 4가지 요건이 있다.

1. 행위 자체가 윤리적으로 선한 것이거나 적어도 선악무기(善悪無記)한 것이어야 한다.

2. 행위자는 나쁜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되지만, 단지 허용할 뿐이라면 상관없다. 만약 나쁜 결과 없이 선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다만 나쁜 결과는 때로는 간접적으로 의지적·의도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3. 선한 결과는 나쁜 결과와 적어도 같은 정도로 직접적으로 행위로부터 생겨져야 한다. 즉, 선한 결과는 나쁜 결과로 인해서가 아닌 행위에 의해 직접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위자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나쁜 수단을 사용해야 하지만 결코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

4. 선한 결과는 나쁜 결과를 허용하는 것을 매립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바람직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결정을 형성함에 있어서 사례의 중요성에 균형을 맞춘 배려와 현실을 가지면서 많은 요인이 신중하게 고려되고 비교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결과보다 사회에 전반적으로 이익을 주거나 해악을 주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 또한 확실하게 일어나는 결과는 단순히 뚜렷한 결과보다 더 큰 고려 사항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물질적인 사물에 관련된 결과보다 윤리적인 성격을 가진 결과가 더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상응성 원칙).


실제 사례


◆ 임신한 여성에 대한 자궁절제술(간접적 낙태)
· 자궁암이 발견되고 곧바로 그 자궁을 절제하지 않으면 여성은 죽어 버린다. → 4가지 요건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
· 신장 · 간 질환을 앓고 있고 임신상태로부터 해방된 쪽이 치료하기 쉽다. → 여성의 건강은 낙태의 결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세 번째 요건이 부족하다.

◆ 전쟁에서 시가지에 대한 폭격
· 적대 세력의 공장의 생산능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폭격을 실시하지만 인근에 거주하는 무고한 일반 시민에게 나쁜 결과가 수반된다. → 4가지 요건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
· 적의 사기를 좌절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살육을 실시한다. → 전쟁의 조기 종결은 무차별 살육의 결과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제 세 번째 요건이 부족하다.

◆ 신종 질병의 만연에 있어 유한한 의료자원을 적정하게 배분
· 의사는 치유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만을 선별하여 치료하고 치료가 곤란한 환자는 방치하려고 결정한다. 선별되지 않은 환자들이 사망해 버리는 나쁜 결과가 생기는 것을 예견하고는 있지만 의도하지는 않는다. → 4가지 요건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
· 의사는 이 새로운 종류의 질병의 특성을 더 잘 알기 위해 치료 어려운 환자를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실험계획을 수립한다. → 치료가 어려운 환자의 병리를 악화시키는 나쁜 수단으로 장기적인 의학적 선이라는 좋은 결과를 달성하려고 하지만 세 번째 요건이 부족하다.

출처 참조 번역
- 二重結果の原理
https://ja.m.wikipedia.org/wiki/%E4%BA%8C%E9%87%8D%E7%B5%90%E6%9E%9C%E3%81%AE%E5%8E%9F%E7%90%86

Posted by 말총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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