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의 교합, 교정 치료를 시작함에 있어서 턱관절 질환 발병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게을리한 과실과, 미숙한 치과의사에게 치료를 담당시킨 과실이 모두 인정되지 않고, 턱관절 질환이 발병하지 않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도 인정되지 않았던 케이스
도쿄 지방법원 2002년 제10967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설명 의무, 문진 의무, 치료 방법, 시기】
<사안의 개요>
환자(여성)는 1997년 5월 10일 피고의 치과의원에서 진찰받아 충치 치료와 함께 다른 병원에서의 치아의 교정이 엉망이 되었다고 호소, 치열 교정을 희망하여 피고의 병원에 통원하게 되었다. 같은 해 8월 23일부터 피고의 치과의원 원장이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였고, 환자의 교합을 맞추는 위치가 낮은 점과 관이 부적합한 것을 원인으로 하는 '좌측턱관절증'으로 진단하고, 턱관절에 압박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먼저 오른쪽 치아의 기존의 크라운을 제거하고, 오른쪽의 치아에 임시 치아를 붙여 윗니의 높이를 조정한 다음, 오른쪽 아래 치아에 임시 치아를 붙여 아래 치아와 교합 맞춤을 조정하는 치료 방침을 결정했다. 1998년 4월 11일에는 좌우 높이 조절에 의한 치아의 교합 맞춤 치료가 일단 종료했고 환자는 같은 해 9월 11일에 "최근에는 비교적 컨디션이 좋다"며 피고의 치과의원 원장이 조치한 교합 교정 치료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 20일, 환자는 피고의 치과의원에서 진찰을 받아, 오른쪽 하단의 교합 조정이 높다고 느낀다는 원고의 호소에 피고인 치과의원 원장의 담당으로 교합 맞춤 치료가 재개했다. 같은 해 12월 21일부터 환자의 희망에 따라 주로 A치과 의사가 교합 맞춤 치료를 담당하게 되었다.
A치과 의사는 환자의 희망에 따라 환자의 치아 모형을 참고하여 교합 맞춤을 조정했다. 환자는 1999년 1월 20일, 2월 3일에 비교적 상태가 좋다고 언급하고 있었지만, 1999년 5월 10일 이후 허리와 목(뒤통수)에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 후에도 환자의 희망에 따라 교합을 맞추는 위치를 낮추어가는 방향으로 조정이 계속되었는데, 헤세이 12년 4월 11일 이후 환자의 희망으로 교합을 맞추는 위치를 높여가는 방향의 조정이 이루어졌고, 4월 26일에 환자가 아파서 저작할 수 없다고 호소했기 때문에 다시 교합 맞춤 위치가 내려졌다. 그 후 환자는 치료 도중에 피고의 치과의원에 통원하지 않게 되었다.
환자가 피고의 치과진료소를 개설하는 법인과 피고인 치과의원 원장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청구 금액
총 300만엔
◆ 결론
청구 기각
◆ 쟁점
① 교합 맞춤 치료를 시작함에 있어서 치료는 오히려 교합 부전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며, 턱관절 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을 게을리한 과실의 유무
② 턱관절 질환이 발병하지 않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불성실하게 어금니를 높이거나 또는 낮게 절삭하는 등 부적절한 치료의 유무
③ 미숙한 치과의사에게 치료를 담당시킨 과실의 유무
歯の咬合矯正の治療を開始するに当たり,顎関節症を発症する危険性の説明を怠った過失,未熟な歯科医師に治療を担当させた過失がいずれも認められず,顎関節症を発症させないよう万全の措置をとるべき注意義務を怠った過失も認められなかったケース
http://www.iryoukago-bengo.jp/article/14357337.html
'의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코올(에탄올)의 농도에 따른 살균효과에 대해 (0) | 2020.12.14 |
---|---|
피부 및 폐에서의 마찰식 알코올 제제 유래 에탄올의 흡수 (0) | 2020.12.13 |
인간은 난해한 문제의 해결보다 '육체적 고통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명 (0) | 2020.12.12 |
충치를 절삭할 필요가 없다고 판명...충치 치료의 근본 개념이 바뀔 가능성 (0) | 2020.12.08 |
MRI검사의 장시간 개구가 턱관절 주위 조직의 혈류에 미치는 영향 (0) | 2020.12.08 |
인대도 운동으로 단련된다 (0) | 2020.12.08 |
인대의 통증(발목 염좌)과 치료 (0) | 2020.12.08 |
늘어난 근육과 인대는 회복되지 않는다? (0) | 2020.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