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군주의 권력을 헌법에 의해 규제하는 입헌군주제를 창시한 나라로, 지금도 윈저가문이 영국왕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영국왕실이 갖는 특권이 입법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문제가 2021년 들어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The Queen has more power over British law than we ever thought | Monarchy |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1/feb/08/queen-power-british-law-queens-consent
영국의 대형지 The Guardian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Queen's Consent(여왕의 동의)'라는 입법시스템에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왕실이 갖는 관습상의 권위인 국왕대권과 왕가의 개인자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말 그대로 '여왕의 동의'가 필요해서, 여왕은 자신의 의향에 따라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국왕실의 공식령인 콘월 공작령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여왕뿐만 아니라 해당 공작령을 소유한 황태자의 동의까지 필요합니다.
이 '여왕의 동의' 시스템에 대해 The Guardian은 "투명성 및 적용 범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여왕의 동의'는 법안이 양원의 최종 승인을 받기 전 단계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지만, 실제로 '여왕의 동의'에 의해 기각되었는지가 그렇지 않은 지 불투명하다는 것. 이에 대해 신문은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엘리자베스 2세는 '부끄러운 사적재산'을 감추기 위해 '여왕의 동의'를 행사했다"고 2021년 2월 7일에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Revealed: Queen lobbied for change in law to hide her private wealth | UK news |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21/feb/07/revealed-queen-lobbied-for-change-in-law-to-hide-her-private-wealth
The Guardian은 "'여왕의 동의'라는 제도 자체가 반민주적인 것은 분명하다"고 전제하며, '여왕의 동의'가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여왕의 동의'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여왕의 권위에 의해 발동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또한 The Guardian은 '여왕의 동의'의 적용범위가 끝없이 확대되어버리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여왕은 세금을 지불하고 있으므로 '금융 관련 법안이면 모두 여왕의 개인자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또한 여왕은 다양한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아동부양 수당법이나 연금법도 개인자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일련의 문제에 대해, The Guardian은 "국왕대권은 '상담을 받을 권리', '격려할 권리' 및 '경고할 권리'를 갖는다고 되어 있지만, '여왕의 동의' 프로세스는 이러한 권리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며, 21세기의 민주주의에서 이 프로세스의 필요성에 대해 재고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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