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인프라 기업인 Cloudflare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를 차단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방조했다'며 권리자로부터 고소되었던 건이 2021년 10월 6일자로 Cloudflare의 주장을 인정하며 저작권 침해 방조에 맞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gov.uscourts.cand.339512.151.0.pdf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cand.339512/gov.uscourts.cand.339512.151.0.pdf
In a win for the Internet, federal court rejects copyright infringement claim against Cloudflare
https://blog.cloudflare.com/in-a-win-for-the-internet-federal-court-rejects-copyright-infringement-claim-against-cloudflare/
Cloudflare doesn’t have to cut off copyright-infringing websites, judge rules | Ars Technica
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21/10/cloudflare-doesnt-have-to-cut-off-copyright-infringing-websites-judge-rules/
2018년 11월 드레스메이커인 Mon Cheri Bridals와 Maggie Sottero Designs는 'Cloudflare는 드레스메이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하지 않았다'며 저작권의 기여침해로 제소하면서 배심재판을 요구했습니다.
문제의 웹사이트는 불법복제한 드레스를 인터넷상에서 판매하고 있었으며, 드레스메이커의 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를 해도 기존의 사이트가 없어져 즉시 다른 새로운 사이트가 생겨 제조업체와 불법업체의 다람쥐 쳇바퀴 돌기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 제조사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는 365개 이상으로 Cloudflare에도 지금까지 수천 건의 삭제요청을 보냈다며 "Cloudflare는 요청을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Cloudflare 측은 "근본적인 오해로 인한 소송이며, 원고의 소송이 인정되면 저작권의 기여침해의 해석이 확대될 것"이라며 "우리는 호스팅 공급자가 아니어서 저작권을 침해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제거할 수 없다"며 약식판결을 요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Vince Chhabria 판사는 "적어도 이 기록으로는 Cloudflare가 근본적인 저작권 침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배심원 결론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배심원 판결을 요구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Cloudflare의 약식판결 요구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더해 Chhabria 판사는 "단순히 저작권 침해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중대한 공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저작권 침해의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를 담당하는 경우 기여침해가 인정되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Cloudflare는 "법원은 저작권의 기여침해라는 점만으로 판결했고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의 Safe harbor에 의해 우리가 어떠한 책임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다는 우리의 지론을 전개하기까지에 이르지 못했다"며 "우리는 이전부터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처하는 능력과 책임이 다른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부정사용에 대한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널리 인정됨으로써 당사는 제삼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고 보안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더 나은 인터넷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터넷을 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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